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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살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방법과 절세팁

by inO_O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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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과 절세팁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저는 연말정산 2월이 되어서야 하네요. 나는 올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토해내야 할까? 다들 궁금하시죠.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세금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어떻게 하는지, 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절세하는 팁까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 정산 절차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일 년 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으로 공제 사항들이 정확히 반영되고 나면 세금이 다시 측정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며, 실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를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 서류 제출하자>

연말정산 필요서류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서류
이중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월 15일까지 열려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누르시거나

 

세금종류별 서비스 - 연말정산 자료조회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여기서 근무하신 해당 월을 선택하고 아래에 나온 모든 돋보기 속 금액을 확인한 후에 PDF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공제 증명 자료를 직접 모아 위에서 받았던 PDF 파일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회사의 서류 제출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결과 확인>

혹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나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알아서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입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세금 모의 계산을 들어갑니다. 이후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2022년 자동계산 부분을 클릭합니다.

세금모의계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 계산에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입력 및 수정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예상 금액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77번인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이 부분이 (+)인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면 (-)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 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입니다.

세액계산 흐름표

어떤 부분을 제공해주는지 확인한 후에 본인과 연관된 부분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있다면 과세표준 금액을 깎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납부를 계획적으로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절세팁>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절세 가능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나면 절세가능하다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세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일체 쓰지 않는 것은 어렵기에, 총 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후에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앞서 알려드린 세금 모의 계산을 이용하세요. (상황별 환급액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해야 가능하니 확인하세요)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나이와 소득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방법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연말 정산 마무리 잘하시고 절세해서 13월의 급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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